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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7 2012노15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원심이 몰수한 컴퓨터 본체 1대(증 제1호), 휴대전화 1개(증 제13호)는 범죄에 제공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 아니므로, 원심이 위 물건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 것은 위법하다. 2)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판 단 1)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 컴퓨터 본체 1대(증 제1호)에 관하여 보면, 위 컴퓨터 본체 1대가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휴대전화 1개(증 제13호)의 경우, 비록 위 휴대전화에 ‘P’라는 이름과 연락처가 저장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위 휴대전화가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그 이외에도 각종 현금카드, 보안카드 및 통장(증 제3 내지 8호 의 경우,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판매하는데 위 현금카드 등이 이용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죄행위의 동기 또는 이 사건 범죄행위 이후의 사정에 불과할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저장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행위에 위 현금카드 등이 제공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 결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위 각 물건을 몰수하였으므로,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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