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나, 다항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2의 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원심 판시 제1 및 제2의 가항 죄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원심 판시 제2의 나, 다항 죄 : 벌금 1,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가. 원심 판시 제1 및 제2의 가항 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F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가 고소한 이후 변제를 약속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해자 J에 대해서는 이 부분 사기 범행의 주범인 피고인의 어머니가 위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582만 원을 공탁한 점,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위 피해자는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은 공범인 피고인의 어머니와 피고인이 계획적, 의도적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위 피해자 J에 대하여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상당 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규모,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재량 범위 내에 있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