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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0 2013노21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죄, 제2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원심 판시 제2의 다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년간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양형에 있어서는 위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이 내려졌을 경우와의 형평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 I에 대해서는 담보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6,750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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