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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2 2013노22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속칭 “노예팅” 영업을 하는 업주인 피해자 BT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보호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BU, BV, BW, BX과 공모한 후, 2006. 9. 중순경 BU, BV, BW, BX과 함께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BU과 BV은 피해자에게 ‘우리는 조직폭력배다. 보호비 명목으로 노예팅 이익금의 50%를 달라. 만약에 보호비를 주지 않으면 신림동 관내에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쫓아내겠다.’라고 위협하고, 피고인은 BW, BX과 옆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는 등 위력을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6. 9. 중순경부터 2007. 7. 중순경까지 합계 2,6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을 말한다. 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2의 라의 1)항 내지 3)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9월, 판시 제2의 가항, 나항, 다항, 라의 4)항, 마항 내지 아항 및 제3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2의 라의 1)항 내지 3)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9월, 판시 제2의 가항, 나항, 다항, 라의 4)항, 마항 내지 아항 및 제3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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