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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9 2018노2311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900,000원, 추징금 15,45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 관련 피고인은 2016. 1.말경 J에 있는 K 주민센터 부근 커피점 앞 도로에서 A에게 현금 500,000원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설령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뇌물공여의 고의가 없었다.

나) 원심 판시 제2의 나, 마항 기재 범죄 관련 피고인이 S 및 A에게 지급한 금액은 사교적 의례에 범위에 속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뇌물공여의 고의가 없었다. 다) 원심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범죄 관련 피고인이 A에게 제공한 붙박이장은 직무대가성이 없고, 피고인에게 뇌물공여의 고의도 없었다.

설령 뇌물공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어차피 폐기해야 하는 붙박이장을 A에게 제공하였을 뿐이므로 그 공여금액은 노무비 상당인 311,400원에 불과하다. 라) 원심 판시 제2의 라항 기재 범죄 관련 피고인은 2016. 1.경 U을 통해 S에게 현금 300,000원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설령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공한 위 금원은 직무대가성이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뇌물공여의 고의도 없었다. 마) 원심 판시 제2의 바, 아, 자항 기재 범죄 관련 피고인이 A에게 제공한 빨래건조대, 입주청소 및 비데는 직무대가성이 없고, 피고인에게 뇌물공여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

C의 변호인은 2019. 4. 23.자 참조서면에서'H아파트에 빨래건조대를 공급한 주식회사 BT과 위 아파트의 시공사인 G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이 A에게 제공한 빨래건조대의 가격은 145,000원이므로 이 부분 공여금액은 300,000원이 아닌 145,000원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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