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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155
사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동구 C, 지하 1 층 사무실에서 소방관련 공사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소방시설 공사업 법위반 다중이용시설 등 특정 소방대상 물의 소방시설공사 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소방 시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방시설 설계 업 및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2013. 12. 6. 경 서울 강동구 D 건물에 대한 소방 및 안전시설 설계 및 공사를 하였고, 2015. 5. 20. 경 서울 강동구 E 5 층 소재 ‘F 주점 ’에 대한 소방 및 안전시설 설계 및 공사를 하였고, 2015. 8. 31. 서울 강동구 G 2 층 ‘H ’에 대한 소방 및 안전시설 설계 및 공사를 하는 등 소방 시설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 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소방시설 관련 영업을 하였다.

2. 사인 위조 및 위조사인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2013년 경부터 소방 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고시원, 피씨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시설 관련 영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관할 소방서에 이에 대한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를 함에 있어 소방시설 설계업자로 등록된 ( 주 )I 의 직인 등을 위조하여 위 신고서에 첨부될 소화설비 평면도 등에 날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경 불상지에서 권한 없이 ( 주 )I 대표이사 기술사 J 명의의 직 인과 위 ( 주 )I 직원 K 명의의 인장을 제작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서울시 강동구 C, 지하 1 층 사무실에 비치해 두었다.

가. ‘D 건물’ 안전시설 등 설치 신고서 관련 사인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3. 12. 6. 경 서울시 강동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설계 및 시공한 서울 강동구 D 건물에 대한 안전시설 등 설치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위 신고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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