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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8.24 2018고정55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세종 특별자치시 C, 507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특정 소방대상 물의 소방시설공사 등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 등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 도지사에게 소방 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시, 도지사에게 소방 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1. 30. 10:00 경 공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건물 공장에서, 소방 펌프 실내 유량계 수리, 옥내 소화전 기동 램프 수리, 차 동식 감지기 6 새와 광전식 감지기 2개 설치 등의 소방시설 공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법인의 대표자인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소방관계 법령 위반사실보고서 (A)

1. 소방시설공사 발주 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소방시설 공사업 법 제 35 조, 제 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소방시설 공사업 법 제 39 조, 제 35 조, 제 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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