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2.08 2016고정1026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D 소재 주식회사 B의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특정 소방대상 물의 소방시설공사 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지사 등에게 소방 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소방 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소방시설공사 자격 없이 2016. 2. 16. 영천시 E 소재 F으로부터 소방시설공사 도급을 받아 제 3자인 G에게 하도급하여 공장 동 내 소방시설인 수신 반 1개, 감지기 36개, 유도 등 6개의 교체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소방 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함으로서 소방시설 공사업 법을 위반하였다.

나.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기공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이사인 A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소방 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함으로서 소방시설 공사업 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 34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F은 2016. 2. 12. 피고인 주식회사 B 과 사이에 위 피고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