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창원중앙역 주차장 쪽에서 창원대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여, 31세)이 운전하는 F 트랙스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트랙스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2017. 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0. 07: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가 있으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