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7. 04:55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예일병원 앞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아산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진행 중 3차로에 일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1차로를 향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려는 차로의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등 교통상황을 충분히 살핀 후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과 눈이 붉게 충혈 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차선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후방에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 여)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벨로스터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