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5. 15:00 경 위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공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두정동 방면에서 쌍용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면서, 혈 중 알콜 농도가 0.221%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혈색이 붉고 언행상태가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마침 1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31세) 운전의 F 트랙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 다 부분을 위 E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트랙스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68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 여, 30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1. 25. 15:00 경 일시 경 천안시 동 남구 I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