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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19 2015고단1386
증거위조교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라는 육가공업체의 대표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육포장처리업을 경영한 사람이자,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이라는 식당의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 123, 106호에 있는 기업컨설팅업체 주식회사 라인파트너스의 G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1. 5.경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인 H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인 I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평소 위 회사 상대로 노무 관련 자문을 해주던 피고인 B을 불러 ‘퇴직금을 포함하여 급여가 지급되었다는 내용으로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5. 1. 12.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H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서’라는 제목으로 신청인란에 ‘H’, 중간정산신청기간 란에 ‘2012년 9월~2013년 9월’, 작성일자 란에 ‘2013년 9월 18일’이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같은 제목으로 신청인 란에 ‘H’, 중간정산신청기간 란에 ‘2013년 9월~2014년 9월’, 작성일자 란에 ‘2014년 9월 18일’이라고 기재하여 H 명의로 된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서 2장을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노동청에 같이 가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원두정8길 3에 있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가서 그곳 근로감독관인 J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서 2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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