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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9 2017노18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 J, K( 이하 ‘I 등’ 이라고 한다 )에 대한 퇴직금과 연차 유급 휴가 수당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I 등은 ‘ 퇴직 금 중간 정산 신청서 ’를 피고인의 강요에 의하여 부득이 하게 작성하였고, 위 신청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면 학원을 그만두어야 하였다고

진술한다.

퇴직금 제도를 강행 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에 따라, 대법원 판례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 퇴직 금 중간 정산 신청서 ’에는 1년 단위의 대강의 정산 기간만 기재되어 있고,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액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I 등은 피고인이 제출한 ‘ 봉급지급 명세서 ’를 전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해당 문서에 도장을 날인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다른 강사들도 I 등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I 등이 퇴직 시에 지급 받은 500만 원은 단순한 전별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이고, 이는 피고인이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액수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아버지인 D은 2000. 이전부터 서울 성북구 E에서 F 이라는 이름으로 입시 학원을 운영하였는데, 2005. 10. 경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D을 이어서 학원을 운영하다가, 2009. 1. 30. 서울 성북구 G에서 주식회사 H 라는 이름으로 학원을 법인으로 만들었고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고용하여 입시 강의 등의 서비스업을 운영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00. 11. 15.부터 2011. 7. 17.까지 근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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