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부 사이인 원고들은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보험설계사인 피고 C을 통하여 2012. 10. 9.부터 2015. 1. 30.까지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11건의 보험계약(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원고들이 가입한 위 각 보험을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 A은 피고 회사에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로 합계 157,418,582원을 납입하였고, 원고 B은 별지 목록 순번 7 내지 11 기재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로 합계 187,732,482원을 납입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2. 15.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였고, 그에 따른 해지환급금으로 원고 A은 76,097,911원을, 원고 B은 123,884,572원을 각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모두 변액보험계약으로서 일반인들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보험기간이 장기간이며, 정액보험과는 달리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인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주요한 내용 및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감소하여 해지환급금에서 월 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이 조기에 해지될 수 있는 점 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고, 원금 이상의 수익이 보장된다고 하는 등 설명의무 및 고객보호의무를 준수하지 못하였다. 2) 피고 C은 원고들의 나이 및 소득 등을 감안해 볼 때 적합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을 적극적으로 권유함으로써 적합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