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도박 장면을 실시간 전송하여 도박 행위자들 로 하여금 ‘ 도리 짓고땡’ 등 도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자( 일명 ‘G’) 와 함께 H 도박사이트 개설 및 홍보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운영 총책으로,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도박 현장의 화투 패가 사이트 화면에 나오도록 컴퓨터에 입력하는 일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7. 1. 초순경부터 2017. 3. 말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I 건물 101동 1212호에서, 도박용 탁자, 카메라 및 컴퓨터를 설치하고, 피고인들과 성명 불상 자가 모집한 도박 행위자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 주 )J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K )에 도박에 사용할 현금을 입금한 후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아 도박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 도리 짓고땡 ’이나 ‘ 사다리’ 등 도박에 참여하게 하고, 게임 종료 후에 도박 행위자들에게 잔여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2017. 1. 21.부터 2017. 3.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도박 참가자들 로부터 807회에 걸쳐 합계 910,785,500원을 도박자금으로 송금 받아 위 H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A은 L 도박사이트 개설 및 홍보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운영 총책으로, 피고인 B은 게임 머니 충전 및 환전을, 피고인 D은 도박사이트의 홍보 및 회원 가입을 담당하는 속칭 ‘ 총판 ’으로, M과 N는 ‘ 오토프로그램 ’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