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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4 2018고단243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3. 5.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전과가 3회 있다.

피고인

B는 2010.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 종 전과가 2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D( 이상 각 구속기소), E, F, G, H, I, J, K, L, M, N, O, P( 이상 각 수사 중) 등과 함께, 성명 불상의 도박 참가자 수십 명으로 하여금 2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의 돈을 걸고 ‘ 도리 짓고땡’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매회 판돈의 10%를 장소 이용료 등의 명목( 속칭 ‘ 데 라’ )으로 취득하기로 하면서, C은 도박장소 선정 및 이동을 지시하는 등 위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 창고’ 역할을,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단속 시 ‘ 창고 ’를 대신하여 처벌 받는 속칭 ‘ 바지 창고’ 역할을, D, E는 화투패를 돌리는 속칭 ‘ 마 개사’ 역할을, F, G는 승패가 정해진 뒤 화투 패에 걸어 놓은 돈을 배분하고 ‘ 데 라 ’를 떼어 그곳에 있는 빨간색 통에 담아 두는 속칭 ‘ 상 치기’ 역할을, H은 ‘ 데 라’ 명목으로 매회 판돈의 10%를 징수한 금액을 포함하여 승패와 도박자금을 장부에 기재하는 속칭 ‘ 장 부’ 역할을, I, J은 도박 참가자들에게 커피 등 간식을 제공하는 속칭 ‘ 주방’ 역할을, K, L, M는 도박 현장에서 도박자금을 대주고 이자를 받는 속칭 ‘ 꽁지’ 역할을, N, O, P은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속칭 ‘ 문방’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2017. 10. 13. 경 대구 남구 Q 1 층에 있는 사무실( 일명 ‘R’ )에서 성명 불상의 도박 참가자 수십 명으로 하여금 2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의 돈을 걸고 ‘ 도리 짓고땡’ 도박을 약 300여 회에 걸쳐 하게 하면서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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