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B, C에게 별지 목록 제1, 2, 3, 5, 6 기재 각 사항을 이행하라.
2. 원고 B, C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H대학교(변경 전 명칭: I대학)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 A는 1998. 3. 1. H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위 학부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근무하였다.
원고
B는 1993. 2. 1. I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이래관광조경학과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근무하였다.
원고
C은 1997. 3. 1. H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위 학부의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근무하였다.
원고
D은 1991. 9. 1. I대학 관광행정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사회복지행정학과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근무하였다.
원고
E은 2002. 3. 1. H대학교 방송언론광고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광고홍보미디어학과 조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근무하였다.
원고
F은 1999. 3. 1. H대학교 영상예술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J학과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0. 1. 원고 A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 A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위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2010가합1449), 위 법원은 2011. 11. 4. 피고의 위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1. 24.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09. 11. 30. 원고 B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10. 3. 31. 위 해임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2010. 7. 23. 종전의 징계사유 외에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원고 B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B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2010. 7. 2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