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도로부지에 대한 공공용도(노선)폐지 결정의 취소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도로부지에 대한 용도폐지취소결정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하여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도로부지에 관하여 용도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그 점용자는 이를 확정적으로 매수할 권리나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이를 매수할 수 있는 기대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상의 이익을 갖는데 불과하므로 위 용도폐지취소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최인천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77.2.24.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관한 용도폐지결정을 취소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가 1976.9.28. 서울특별시 소유의 도로부지인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도(노선)폐지결정을 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가 1977.2.24.에 이르러 다시 위 토지를 도로부지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앞서한 용도폐지결정을 취소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알아볼 수 있다.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토지를 1969년경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막대한 점용료를 납부하고 점용해 오면서 용도폐지되어 매수하게 될 날만을 기다려 왔으며 특히 피고로부터 1976.9.28.자 용도폐지결정 통지를 받은 뒤에는 틀림없이 매수하게 될 것으로 믿고 막대한 자금을 들여 정지작업 및 하수도설치작업까지 하였는데 피고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용도폐지결정을 취소한 것은 당연무효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소송수행자는 이 사건 도로용도폐지결정이나 도로용도폐지취소결정은 내부적인 결정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용도폐지취소결정에 의하여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과연 원고가 이 사건 용도폐지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가에 보건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하여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이어야 하며, 또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아니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서울특별시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용도폐지취소결정은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하여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로부지에 관하여 용도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점용자인 원고가 이를 확정적으로 매수할 권리나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기대나 가능성은 사실상의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용도폐지결정의 취소결정에 의하여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