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한 건물철거명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한 철거명령이 계고처분의 전제요건이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수명자의 어떠한 구체적인 권리의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권고적성질을 지닌 것이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장
주문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69.1.25.자 공보 제10741-282호로 원고에 한 철거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먼저 원고의 청구원인을 간추려 보면, 원고는 1919.9.15. 소외 청룡암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성북동 337의 1 임야 50평을 매수하여 그 땅위에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4평을 건축한뒤 그 건물에 관하여 1968.3.5. 원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던 바, 피고가 위 건물을 무허가건물로 오인하고 1969.1.25. 이사건 철거명령을 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한 위 명령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원·피고는, 이사건 철거명령이 계고처분의 전제요건이 되는 건축법 제42조 에 의한 자진철처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일 뿐, 아직까지 계고처분이 발하여진 바 없다는데 대해서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원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청의 공법상의 단독행위를 말하는 것인 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사건 철거명령은 권고적 성질을 지닌 것으로서 계고처분의 전제요건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자체가 원고의 어떠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의 철거명령을 가리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것이고, 따라서 그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나아가 본안에 들어가 판단할 것 조차 없이 이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