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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3 2018구합57223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소 및 별지 1 당사자 목록 기재 원고들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치과의사들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치과병원에서 4년의 수련 과정을 거쳤다.

원고들 중 별지 1 당사자 목록 기재 원고들은 2017년 AY협회로부터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대통령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대통령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규정 제18조의2는 민간 및 군에서의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에 대하여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재량을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부여한 것으로, 이는 일반적ㆍ추상적 법령이고 원고들은 그 내용에 따라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위 규정 제18조의2는 처분성이 없어 피고 대통령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

판단

관련 법리 및 관련 규정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떠나서 법령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656 판결 참조). 이 사건 규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은 치과의사로서 치과의사전문의가 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수련치과병원과 수련기관에서 1년의 인턴기간과 3년의 레지던트기간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위 수련치과병원과 수련기관은 수련시키려는 전문과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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