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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2 2014누57111
공고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의 주장, 관계 규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쪽 9줄의 “하였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반송처리’라 한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행정청의 고시 일부조항이 상위법규인 법률, 시행규칙 및 헌법 등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민중소송이고 이는 같은 법 제45조에 의하여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이나 고시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떠나서 고시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판 단 1 이 사건 공고의 행정처분 해당 여부 이 사건 공고는 타 의료기관의 진료의뢰를 받아 입원환자를 진료한 다음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자로 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것만으로 관련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못하고 심평원이 이에 따라 해당 진료에 관한 자보수가의 심사조정이라는 집행행위 내지 이러한 집행행위의 거부 이 사건 반송처리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로서는 위 반송처리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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