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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1 2014나203359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A, 피고 B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항공사 발권 대행 등 여행 관련 업무를 주로 하는 법인으로, 2009. 12. 25.경부터 E와 여행상품, 항공권 발권 등 거래를 하였다.

(2) 피고 A과 그 남편인 피고 B은 2007년경 아들의 중국 유학을 계기로 항공권을 구매하면서 E를 알게 된 후 금전 거래를 하게 되었다.

E는 2009. 7.경 피고 A, B에게 항공권 발권 업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 A, B은 2009. 7.경부터 2010. 1. ~ 2.경까지 매출전표 압인(매출전표 밑에 카드를 넣고 볼펜 등으로 전표 표면을 긁어 카드번호를 새기는 방법)의 방법으로 E에게 위 피고들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하고 E로부터 카드 사용대금을 받았다.

(3) 피고 C(개명 전 F)은 E가 선교단체 등에 항공권 발권 대행 업무를 한다고 소개받아 피고 B을 통해 E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번호를 매출전표 압인하여 건네주었고, 2010. 6. 초순경 항공권 구입을 의뢰하면서 신용카드가 더 있어야 한다는 E의 요구에 따라 남편인 선정자 D 명의의 국민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번호를 알려주었다.

나. 2010. 3. ~

6. E의 의뢰에 의한 항공권 발권 및 피고들의 이의신청 (1) E는 2010. 3.부터 2010. 6.까지 원고에게 항공권 발권을 의뢰하면서 피고들, 선정자 D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항공권 대금을 결제하였다.

(2) 피고 B은 2010. 7. 5. 카드사에 2010. 3. 25.부터 2010. 6. 10.까지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 2장의 사용대금 합계 18,293,600원에 대하여 신용카드 부정사용이라는 사유로 이의신청하였다

(갑제1호증 31쪽, 갑제5호증의1). 피고 A은 2010. 7. 5. ~ 같은 달

9. 카드사에 2010. 3. 18.부터 2010. 6. 17.까지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 8장의 사용대금 합계 125,513,600원에 대하여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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