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142,3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2017. 10. 2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항공권 예약 및 발권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는 선박자동화시스템 관련 제품의 개발, 판매, 설치 및 관련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2. 9.경부터 피고 회사 직원들의 해외 출장 등과 관련한 항공권 예약 및 발권 업무 등을 대행하여 왔는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2015. 2.경부터 원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항공권 예약 및 발권업무 등을 처리하였다.
나. 피고 C의 원고와 성명불상자 사이의 거래관계 주선 1) 피고 C은 2016. 2. 11. 14:59경 D 주식회사(D회사, 이하 ‘D’라 한다
)에서 근무하는 E를 사칭한 사람(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
)으로부터 ‘D의 여행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거래처가 기술적인 문제를 겪고 있어 피고 회사가 거래하는 여행사를 D의 여행대행 업무에 이용하고자 하므로, 해당 여행사에 대금결제방법 등을 확인한 후, 자신이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해당 여행사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는 이메일을 받았다. 2) 이에 피고 C은 2016. 2. 11. 15:01경 원고의 직원인 F과 사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요청받은 사항과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그 중 주요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① 피고 C은 F에게 ‘저희 영국오피스에서 저희 회사가 쓰는 여행사 좀 잠깐 같이 쓸 수 있겠냐고 하는데’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F은 ‘네’라고 대답하였다.
② 그리고 피고 C은 F에게 ‘결제를 한 달 안에 인보이스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신용카드로, 비자마스터 신용카드로 긁는 게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데’라는 취지로 원고가 대행하여 발권해 줄 항공권 대금결제방식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