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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142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귀포시 B 소재 C 증축공사 중 도장공사를 공사기간 2015. 1. 20.부터 2015. 3. 31.까지, 공사대금 7,7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2. 11. D 조립식공사를 공사대금 600만 원에, 2015. 3. 17. E 에폭시 공사를 공사대금 500만 원에, 2015. 5. 8. F 사무실 도장공사를 공사대금 900만 원에 각 도급받아 각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2015. 4. 21.부터 2015. 9. 24.까지 사이에 위 각 공사의 공사대금 합계 9,700만 원 중 6,4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3,3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 도장공사에 대하여 추후 가격을 조정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시공하기 전에 위 도장공사 중 1,000만 원 정도의 페인트공사가 이미 시공된 상태였으므로 이 부분은 감액되어야 하며, 원고가 시공한 위 도장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공사비용으로 6,484,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 부분도 감액되어야 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C 도장공사, D 조립식공사, E 에폭시 공사, F 사무실 도장공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C 도장공사에 대한 위와 같은 주장만 할 뿐 나머지 공사에 대하여는 별다른 주장 없이 3회에 걸친 변론기일에도 모두 불출석하였는바, 나머지 공사에 관하여는 피고가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ㆍ피고 사이에 2015. 6. 30. C 증축공사 중 도장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7,700만 원인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대금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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