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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0 2018나2626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장전문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페인트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D으로부터 대구 중구 E 외 2필지 지상 F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도장공사를 도급받아 2017. 2.경 단열 흡음뿜칠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피고가 도급받은 부분의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피고에게 하도급주었다.

다. 피고는 2017. 7.경 이 사건 공사 중 VP 도장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8,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미시공한 VP 도장공사 대금 4,733,520원, 외부공사를 부실하게 하여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공사를 마무리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16,500,000원 합계 21,233,5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미시공한 VP 도장공사 대금 피고가 공사하기로 약정한 VP 도장공사 부분을 시공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VP 도장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4,733,52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외부공사 부실 수행으로 인한 손해 갑 제3, 4, 8, 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외부도장을 부실하게 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위 VP 도장공사 대금을 상회하므로 원고로부터 오히려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바(공제 내지 상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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