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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12 2016고단1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2016. 8. 17.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황금어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산주택 앞길까지 100미터 가량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무보험 상태에서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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