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2. 9.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7. 10:43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49호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후 귀가하여 수면을 취한 다음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