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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12 2016고단1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2. 9.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7. 10:43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49호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후 귀가하여 수면을 취한 다음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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