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20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4. 06:4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제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주취상태로 E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가 3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전과가 1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