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27 2013고단1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일을 하며 생활하는 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10. 04 22:27경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사또네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동에 있는 외도부영 2차 아파트 동측 삼거리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소유 B 렉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3. 10. 4. 22:2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사또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에 있는 외도부영 2차 아파트 동측 삼거리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자신의 소유 B 렉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준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