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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18 2014노591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 : 징역 4월, 판시 제2죄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적극적ㆍ계획적으로 기망하여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과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 및 그에 관한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 합계가 약 1억 6,000만 원으로서 상당히 큰 점,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J, K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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