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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22 2007고단24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1. 03:00 경 성남시 수정구 C 앞길에서 일행인 D, E, F와 함께 길을 걸어가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남, 36세) 이 자신을 불렀으나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길을 걸어갔다.

위와 같은 이유로 위 G이 피고 인과 위 D을 때리자, 피고인은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G이 바닥에서 일어서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G의 머리를 1회 때려 재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동인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 남, 35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D은 손으로 피해자 I( 여, 33세) 의 몸을 잡아 흔들고, 위 E은 주먹으로 위 H의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발로 동인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 인과 위 F는 위 I의 팔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위 E, 위 F와 공동하여 위 G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상 등을, 위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진탕을, 위 I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견갑골이 완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D, E,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피해자들이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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