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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5고정30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2. 2. 01:4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노래방 6 호실에서 'E'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자신이 부르는 노래를 피해자 B(35 세, 남) 이 따라 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오른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입으로 왼손을 물고, 오른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등 다발성 타박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35 세, 남) 이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을 오른발로 수 회 걷어차고, 오른쪽 주먹으로 가슴을 수 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을 긁어내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30 세, 남) 이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내리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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