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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4.26. 선고 2017가합584931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사건

2017가합58493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고

A문중

피고

1. 대한민국

2. 충청남도개발공사

변론종결

2018. 4. 12.

판결선고

2018. 4. 26.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충청남도개발공사와 사이에, 피고 충청남도개발공사가 충청남도 당진시 B 전 1,058㎡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2017. 6.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년 금 제507호로 공탁한 337,819,400원 및 2017. 11. 29. 같은 법원 2017년 금 제1322호로 공탁한 1,269,600원, 충청남도 당진시 C 전 698㎡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2017. 6. 1. 같은 법원 2017년 금 제508호로 공탁한 221,161,300원 및 2017. 11. 29, 같은 법원 2017년 금 제1323호로 공탁한 767,800원, 충청남도 당진시 D 전 2,063㎡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2017. 6. 1․ 같은 법원 2017년 금 제509호로 공탁한 649,845,000원 및 2017. 11. 29. 같은 법원 2017년 금 제1325호로 공탁한 5,776,400원의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충청남도개발공사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에 대하여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충청남도 당진시 B 전 1,058㎡, C 전 698㎡, D 전 2,063m²(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미등기 토지로서, 위 각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각 토지가 1912. 5. 5. 소외 E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33. 3. 29. 소외 F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같은 날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 충청남도개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만 한다)는 'G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충청남도지방토지 수용위원회는 2017. 4. 17.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면서 수용보상금을 산정하였고, 피고 공사는 2017. 6. 1. 이 사건 각 토지가 미등기 상태여서 피수용자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위 보상금을 피공탁자란에 '피수용자 불명'으로 기재하여 다음 표와 같이 공탁하였다.

다. 피고 공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거쳐 2017. 11. 29.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금 증액분을 피공탁자란에 '피수용자 불명'으로 기재하여 다음 표와 같이 공탁하였다(이하 피고 공사의 위 1. 나.항 기재 각 공탁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탁'이라고 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이 사건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공탁은 피공탁자가 특정되지 않은 이른바 절대적 불확지 공탁으로서 원고가 공탁자가 아니라 공탁기관에 불과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공사가 이 사건 각 토지가 미등기 상태라는 이유로 피공탁자란에 '피수용자 불명'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각 공탁을 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에 허용되는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면서 그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 한 경우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공탁절차의 수동적 운영자에 불과하므로, 절대적 불확지 공탁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는 토지를 수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공탁자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고, 공탁기관에 불과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은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여전히 국가도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의 피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공탁자와 국가 모두에게 피고 적격을 인정한다면 공탁된 공탁금의 진정한 출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갑과 을이, 갑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을은 국가를 상대로 하여 서로 다른 법원에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각각 승소한 경우 갑이 먼저 공탁금을 수령하면 을은 승소판결을 받고도 공탁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고, 갑과 을이 동시에 공탁금출급 청구를 한 때에는 공탁공무원은 누구에게도 공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결과가 되어 법적 불안이 제거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또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전혀 다른 두 당사자에게 따로 구할 수 있다면 그 중 한 쪽에 대하여는 패소하고 그 후 다른 쪽에 대하여는 승소한 경우를 상정하면 동일한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거듭 권리의 소구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한 점,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은 국가의 피고 적격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탁자와 함께 국가도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의 피고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공탁금의 출급청구권 역시 원고에게 귀속된다. 나아가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 수용 토지의 원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는 공탁금 출급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서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공사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선희

판사 정금영

판사 임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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