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북 울진군 B 묘 22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가 시행하는 죽변해양바이오 농공단지 조성공사의 부지로 수용되었고 피고는 2013. 1.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에는 ‘C이 1915. 10. 25. 사정받았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었고, C의 주소나 인적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2. 12. 20.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에는 소유자 이름(C)만 등재되어 있고 주소가 없어 정확한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47,367,950원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절대적 불확지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취득시효가 완성한다고 하더라도 시효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고 토지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시효취득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효취득자에 불과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귀속관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토지의 수용자가 보상금 수령권자의 절대적 불확지를 이유로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수용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수용자를 상대로 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는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공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