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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23693
공탁금출급청구권자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전북 완주군 B 임야 14876㎡(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는 2010년경 분할되어 C 임야 10220㎡, D 임야 2281㎡, E 임야 1686㎡, F 임야 59㎡, G 임야 630㎡(이하 번지, 지목, 면적으로만 특정)로 되었다.

나. 피고는 H지구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과 관련하여 G 임야 630㎡ 중 1/4지분을 매수하고, I 임야 중 1685㎡의 1/4 지분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4,747,000원을 그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주소 및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8.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민법 제487조)에 근거해서 피공탁자를 위 각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1/4 지분권자인 J로 하여 4,740,000원을 공탁하였다

(전주지방법원 2012년 금 제2621호,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본다.

나. 피공탁자가 전혀 특정되지 않는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 진정한 보상금 수령권자라고 주장하는 자로서는 기업자(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탁은 그 공탁 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절대적 불확지 공탁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보상금을 받을 자가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그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있어서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이면서도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공탁금의 출급을 거부당한 자는 그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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