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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779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9. 5. 1. 이 법원 2019년 금제 1322호로 공탁한 3,383,330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대전지방 국토 관리청) 는 ‘B 도로건설공사, 2차’ 의 시행자로서 위 사업지구에 편입된 충청북도 증 평 군 C 대 82.9㎡(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지상의 지장 물인 콘크리트 포장 150㎡, 살구나무 2 주( 이하 ‘ 이 사건 지장 물’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이를 수용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1. 이 법원 2019년 금제 1322호로 공탁원인을 ‘ 이 사건 지장 물에 대하여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을 받아 재결금액을 소유자에게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 수용자 불명으로 현실제공할 수 없어 이를 공탁합니다

’ 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피 공탁 자란에 ‘ 피 수용자 불명’ 이라고 기재하여 지장 물 보상금 3,383,33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위 공탁금을 ‘ 이 사건 공탁금’ 이라 한다). 다.

원고의 시아버지인 D는 2008. 봄 경 원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토지에 150㎡ 의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고, 살구나무 2그루를 식재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별도의 권원은 없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 내지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장 물은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부합될 당시인 2008. 봄 경 이 사건 지장 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지장 물의 수용 보상금으로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은 원고에게 그 출급 청구권이 있고, 사업 시행자가 수용 보상금 수령권자의 절대적 불확지를 이유로 수용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수용 대상 지장 물의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하는 공탁금 출급 확인 청구권 확인의 소는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공탁금 출급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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