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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07 2018고정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60세( 여) 는 무 직이며, 삼성 화재 ‘ 무배당 삼성 화재건강보험 NEW 새시대건강 파트너’ 보험에 가입한 자이다.

피고인은 질병 혹은 재해로 인하여 수술 또는 입원을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 보험 상품들의 약관을 이용하여 고의로 발생한 사고를 실제로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가장 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2. 17:30 경 부산 북구 D 빌라 부근 대천천 다리 위에서 위 하천 난간을 밟고 올라가 약 3 미터 아래에 있는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 인은 위 사고로 부산 북구 E 소재 ‘F 병원 ’에 119로 후송되어 41 일간 입원 치료 후 삼성 화재에 ‘ 태풍에 미끄러짐’ 이라는 사유로 마치 적정한 사유로 사고가 발생하여 치료 받은 것으로 기망하여 치료비 5,472,866원을 청구하여 동액 상당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미수 피고인은 2017. 4. 3. 위 1 항의 사고로 F 병원에서 치료 후 부산 광역시 북 구청에 장애 등급 판정을 신청하여 척추 장애로 지체 5 급 판정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삼성 화재에 보험금 44,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 코 자 하였으나 사고 경위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12 신고 내역서 자료제공 요청)

1.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보험금지급자료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 남편에게 겁을 주기 위해 대천천 둑길 난간을 잡고 있다 손에 힘이 빠져 난간 밑으로 떨어지게 되었으므로 고의로 추락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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