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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0.16 2018고정11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성 화재 ‘ 무배당 삼성 올 라이프 Super 보험’ 상품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통원치료로 가능한 질병이거나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또는 과다 입원으로 발급 받은 입/ 퇴원 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09. 18.부터 2017. 10. 08.까지 21일 동안 ‘ 회전 근 개 증후군 ’으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 퇴원 확인서를 발급 받아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 기간에 입원실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 1박 2일 동안 전 북 정 읍에서 모임하면서 외박을 하였고, 입원 후반에는 6~7 일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생활하면서 추석 명절을 보내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등 통원치료와 입원치료를 번갈아서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한방병원에서 입/ 퇴원 확인서를 발급 받아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입원 일당 및 의료 실비 명목으로 2017. 10. 16. 삼성 화재보험회사에서 2,566,608원을 농협 통장 (E )으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장거래 내역

1. 통화 내역 및 발신기지 국 위치

1. 보험금 청구 및 수령 내역( 삼성 화재 등)

1. 진료 기록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보험 사기가 선의의 다수 보험자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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