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고정40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 로 체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카 오디오 수리 점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들은 과거 차량에 오디오를 설치하면서 업주와 고객으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5. 28. 20:50 경 위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F 시장 부근 편도 2 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중앙선에 걸쳐 있던

G 운전의 H 올란 도 승용차가 순간 앞으로 진행하면서 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측면과 위 G의 차량 조수석 앞 휀 다 및 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7. 6. 7. 오전 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E’ 사무실에서, 보험금을 받아 카 오디오 스피커와 앰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위 로 체 승용차의 차량 오디오 스피커와 앰프가 위 교통사고로 파손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I의 대물 담당자를 속이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고의로 위 차량에서 휴즈를 빼놓는 방법으로 위 오디오 스피커와 앰프의 전원을 차단하여 마치 위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고장이 난 것처럼 속여, 피해 자로부터 이에 대한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총 16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A은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보험 접수 지 및 사고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 조,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