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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25 2016노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 받거나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지인의 딸들이 잠들어 항거 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거나 유사 강간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음부를 촬영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은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해 가는 청소년으로서 성적 수치심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이 아주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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