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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0 2020노209
준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3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들 2명을 추행하거나, 피해자들 4명의 성기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의 추행 정도가 심하고, 피고인이 이를 촬영까지 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1회의 이종 벌금형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준강제추행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이후에도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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