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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1.30 2016노6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 6월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사귀던 사이였던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E의 딸인 17세의 피해자 C 및 11세의 피해자 F을 위력 등을 행사하여 반복적으로 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횟수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과 건전한 성적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의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에 배신감을 느낀다는 의사를 표시한바 있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모 E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모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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