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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8 2015노18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5년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을 상대로 감금 및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2회에 걸쳐 대가를 지급하고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하여 감금 및 유사성행위의 피해자인 C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기에 있는 청소년으로서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들이 건전한 성도덕을 갖도록 인도할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여 성매수 상대인 D과 G 또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의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등 일정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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