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5.10 2012고단105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오피스텔 1811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27. 11:45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32세)이 성과급을 얼마나 줄 것인지 물어보자 “회사에서 알아서 줄테니까 그렇게 알아, 개새끼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책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사물함(가로 30cm , 세로 40cm 가량)과 책꽂이(가로 60cm , 세로 25cm 가량)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허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폭행을 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물함, 책꽂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
1. 형종의 선택 벌금형 선택(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