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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4.27 2015가단3865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원 영월군 D 묘지 12,397㎡ 중 1/5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이유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같은 항 기재 가등기에 따른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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