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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9 2018고단19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0. 22:16 경 경의 중앙선 B 역에서 C 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D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20 세, 여) 의 무릎 위에 있던 가방 밑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넣어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수사단계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고, 충동 조절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버스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만진 범행으로 2016. 10.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그와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큰 성적 수치심을 입게 하였다( 수사기록 18 쪽). 피고인은 2014년도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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