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 C 토지의 소유자이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8. 개발제한 구역인 화성시 D, E, F에 22.5톤 덤프트럭 6대 분량의 토사를 쌓아 놓고 불도저 (G )를 이용하여 토사를 밀어내는 작업을 하는 등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덤프트럭과 불도저를 이용해 공소사실 기재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상에 22.5 톤 트럭 최소 6대 분량의 토사를 붓고 불도저로 이를 밀어 일부 평탄화 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일시적이 아닌 방법으로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 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234 판결,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403 판결 등 취지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해 있는 피고인 소유 토지 (B 및 C)에 물이 차 영농을 위해 허용되는 범위에서 토사를 부으려고 하였는데, 진입로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이 마찬가지로 질퍽하여 덤프트럭이 진입할 수 없자 덤프트럭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 상에 덤프트럭 6대 분량의 토사를 부은 후 일시적으로 평탄화 작업을 한 것일 뿐이고, 종국적으로는 그 토사를 모두 피고인 토지에 밀어 넣을 예정이었으나 단속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