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1 2017고단49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경 개발제한 구역인 시흥시 B 답 1,269㎡에서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2016. 3. 경 개발제한 구역인 시흥시 C 전 2,291㎡에서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토지이용계획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동종 범죄 전력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 복구를 완료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