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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24 2016고정13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5.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말경까지 개발제한 구역인 시흥시 B, C, D, E, F 토지( 총 11,025제곱미터 )에 평균 1미터 가량의 흙을 둘러쌓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시흥시 장의 고발장

1. G의 진술서

1. 등기부 등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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