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을 고발한 공무원들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이 스스로 제출한 사진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화성시 D, E,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토사를 부은 다음 평탄화 작업을 하고 이를 약 3개월 이상 방치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일시적인 토지형질변경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직권판단
가. 공소장 변경과 원심판결의 직권 파기 검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아래 나.
항과 같은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기존의 공소사실(항소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 제3항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C 토지의 소유자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28.경부터 2017. 11. 5.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이 사건 토지에 22.5톤 덤프트럭 6대 분량의 토석을 쌓아두었다.
3. 주위적 공소사실 관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